북한이 유엔 분담금 2년치 이상 연체로 총회투표권을 상실한 4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 회계연도 일반예산의 분담금 15만8천달러는 전액 납부했으나 유엔평화유지군 및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 등 특별예산 분담금은 100만 달러 이상을 연체, 2년치를 넘김으로써 유엔헌장 19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연체 분담금 중 38만3천여달러를 납부해 연체금 규모를 2년치 이하로 줄여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총회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예멘, 말리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 소식통은 그러나 "오는 9월 정기총회까지는 비상총회가 열리지 않는 한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총회 투표권 상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과거에도 분담금 연체로 투표권을 상실했다가 총회 이전에 연체금을 정산해 투표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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