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발생한 금융분쟁중 절반이 훨씬 넘는 67.6%가 고객의 승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분쟁중 고객들의 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각 금융기관도 대외이미지 등을 고려해 사소한 분쟁은 고객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 고객들은 분쟁발생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71건중 고객의 주장이 수용된 것은 48건으로 67.6%를 차지했고 나머지 23건(32.4%)만신청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이 17건중 10건이 수용됐고 증권은 16건중 12건, 생명보험은 14건중 12건, 손해보험은 24건중 14건이 각각 수용됐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수용률은 지난 98년 133건중 85건으로 63.9%를 기록했었으나 99년에는 67.6%로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대부분이 고객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곧 고객들의 주장이 수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접수건중 고객들의 오해 등으로 인한 것은 조정위원회 회부전금감원 분쟁조정실에서 직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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