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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컴퓨터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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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매주 1시간 이상 컴퓨터교육이 의무화되고 고교에서 실시 중인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할 최소한의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초·중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필수화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 1∼4학년은 주당 2시간의 재량활동 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에 배정하고 5, 6학년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활용해 컴퓨터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되 중학교에서 고교까지의 이수 정도나 활용능력을 4, 5단계로 등급화, 대학입시 등에 반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등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내용이 교과마다10% 이상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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