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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이례적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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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사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에 두배 이상의 높은 형량을 선고, 16대 총선을 앞두고 법원의 공명선거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월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0) 후보의 부인 손모(39·여·안동시 안기동)씨와 장후보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이모(43·여·안동시 태화동)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의 2배가 넘는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후보의 선거 운동원 김모(53·여·안동시 안막동)씨와 최모(38)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최모(20·안동시 도산면)씨에게도 검찰 구형량 벌금 50만원의 2배인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안동 4지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장후보와 최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호별방문과 후보 명함 등 탈법 인쇄물 20여장 배포와 유권자들에게 드링크 등 20여병의 음료 제공,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2만원씩의 금품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도의원 보궐 선거에서 후보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2천610원)의 15%인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후보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28) 피고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부정, 불법선거를 추방하는 차원에서 선거사범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 보다 높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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