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18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EDI(전자문서교환) 종합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근로자의 입사, 퇴사 등 각종 신고나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은 물론 처리결과나 신청자료 수신 등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가입신청을 한뒤 EDI 서비스 전용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이용료는 가입비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2천~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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