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가격 담합인상 덜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4일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가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해 9월 대구지역과 대구~포항간 국도변 주유소의 휘발유 값을 1천105원~1천181원에서 1천220원~1천230원으로, 경유는 462원~495원에서 560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대해 지역 모든 주유소에 법 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하고 지역 2개 종합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李尙憲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