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4일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가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해 9월 대구지역과 대구~포항간 국도변 주유소의 휘발유 값을 1천105원~1천181원에서 1천220원~1천230원으로, 경유는 462원~495원에서 560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유소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대해 지역 모든 주유소에 법 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하고 지역 2개 종합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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