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국내 경영환경 급변으로 회사 임원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입이 폭주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및 주요 손보사들에 따르면 주주나 외국투자자,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의 경영책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회사와 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O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1건에 보험료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97년 5건 4억6천100만원, 98년 105건 224억4천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작년말에는 총 220건 37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사외이사제 도입 확산 등에 힘입어 이 보험에 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손보사가 밝힌 작년말 현재 가입실적을 보면 △삼성화재 87건 147억원△현대해상 31건 78억원△LG화재 40건 65억원△동부화재 15건 13억원 등이다.
동부화재에 이 보험을 가입한 기업 가운데 주목되는 곳은 담배인삼공사이며 대기업그룹 계열 손보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의 가입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원배상책임 보험금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D&O보험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98년부터 가입업체가 격증한 데는 그해 7월 모 시중은행 소액주주들이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전직 은행장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작년 1월 참여연대가 5대 재벌 주력사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권을 집중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기업들의 D&O가입을 촉진시킨 자극제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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