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의사를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이모(36·대구시 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38)과 권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형 등과 함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ㅂ의원에 찾아가 원장 김모(43)씨에게 "형이 이곳에서 다리수술을 받은 뒤 머리가 아프다. 수술이 잘못됐다"고 따지며 김씨를 폭행·협박,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