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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잘못됐다" 의사 폭행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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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의사를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이모(36·대구시 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38)과 권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형 등과 함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ㅂ의원에 찾아가 원장 김모(43)씨에게 "형이 이곳에서 다리수술을 받은 뒤 머리가 아프다. 수술이 잘못됐다"고 따지며 김씨를 폭행·협박,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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