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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한밤 불법소각 車폐품 주민몰래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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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자동차 폐품을 군 쓰레기 처리장에서 주민들 몰래 새벽에 소각해 주민들이 119에 화재 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예천읍 청복리 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청소인부들이 쓰레기 치리장에서 소각을 해서는 안되는 인화성이 강하고 다이옥신이 함류된 자동차 폐품(폐범퍼)을 주민들 모르게 태우다가 시커먼 연기와 불기둥이 솟으면서 매케한 냄새에 놀란 주민들이 119에 신고해 불길을 진화했다.

특히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도립 경도대학과 불과 100여m 떨어져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주민들 몰래 자동차 폐품을 태우는 행위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군은 "자동차 폐품을 태운것은 잘못이며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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