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사고지역의 지질이 연약한 지반임에도 설계·시공·감리업자가 공사단가 하락을 우려해 토질 정밀검사 없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심동섭)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은 "토사지층의 굴착비용이 암반층보다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면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급급액이 감액될 것을 우려,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가 토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6일 삼성물산 현장소장 이만식(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우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동부엔지니어링 전임 감리단장 김모(63)씨를 부실감리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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