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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소장 등 4명 구속기소

지난 1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사고지역의 지질이 연약한 지반임에도 설계·시공·감리업자가 공사단가 하락을 우려해 토질 정밀검사 없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심동섭)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은 "토사지층의 굴착비용이 암반층보다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면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급급액이 감액될 것을 우려,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가 토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6일 삼성물산 현장소장 이만식(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우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동부엔지니어링 전임 감리단장 김모(63)씨를 부실감리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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