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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안이 어떻다고 세월이 좀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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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다음달 2일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대구시의 경우 법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10일에야 만 20세이상 주민의1/1000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 의회에서의 조례안 통과가 끝난 이후인 4월중에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돕기 위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숫자 등을 담은 '준칙'을 내려줄 계획이었으나 행자부가 돌연 방침을 '지자체 자율결정'으로 바꾸면서 각 자치단체가 법 시행일이전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각 구청도 구(區)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중구청 등 일부 구청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개혁입법이 마련됐으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늑장 대응으로 일관, 법 집행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안 시행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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