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처리와 불편사항이 있을때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민원부조리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불친절행위, 민원처리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첨부서류 부당징구 및 기업의 부담조건 부여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며 신고즉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청 홈페이지(www.kumi.kyongbuk.co.kr)→열린마당→민원부조리 신고 순서다. 우편은 〔700-090〕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는 (0546)456-3333 FAX (0546)450-6049로 하면된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조리사항이 접수 될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부당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구미.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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