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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보자 등 생계형 저축 세금 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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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주식을 배정할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주식매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주택저장담보부증권(MBB)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리고 노인.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상장법인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장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할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방안으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통해 매입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이자소득세율의 절반인 10%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마련, 노인.장애자 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저축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현재 연간 저축액의 40%(72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소득공제폭도 확대하는 한편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기존의 보험사에서 오는 3월부터는 은행으로 확대하고 투신사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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