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들어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이 대폭 인상,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빈축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필요경비'란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시·군 기초의원들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가결시켜 월 35만원이던 의정활동비가 55만원으로 57% 인상됐고, 회의수당은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돼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올랐다.
또 국외여비는 기초의원 1인당 20달러에서 30달러로, 의장, 부의장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각각 인상됐으며 숙박비는 방문국에 따라 의장, 부의장은 종전 65~137달러에서 79~151달러로, 기초의원은 51~120달러에서 56~132달러로 각각 인상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내여비도 의원 숙박비가 1인당 1일 1만9천500원에서 2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종전 국내·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김천시의회가 지난 1월 임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영덕·군위·영양·봉화·고령군의회 등이 뒤를 따랐고 최근 상주·영주시의회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상주시 김모(44)씨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기초의원들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채 의정활동비 등을 대폭 인상시킨 것은 의회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 군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명분에 매달려 비현실적인 활동비를 인정할 경우 의원들이 다른 방편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서서이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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