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탈세나 체납에 대한 가산세율도 낮아 자영업자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진권(玄鎭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소득세 0.2-0.3%, 부가가치세 0.1%로 선진국의 1~2%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탈루규모가 심각한 과세특례대상자의 선정비율은 0.01%로 거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탈세· 체납에 대한 벌칙인 가산세율도 선진국보다 낮은 10-15%에 그치고 있는데다 엄한 처벌을 규정하거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의 고발도 90년과 92년 각 1건, 94년 7건, 96년 15건, 97년 17건, 98년 43건 등으로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국 자영업자의 탈루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대만은 81.3, 독일은 39.8로 우리나라의 탈루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탈루 규모는 지난 94년 기준 소득세의 11.4%, 부가가치세의 6.7%에 이른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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