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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범죄 신상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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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에 관한 공개청문회가 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청문회에는 법조계(배금자·변웅재 변호사)와 시민단체(이배근 한국어린이보호회회장), 언론계(김영신 연합뉴스 논설위원), 종교계(김은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뿐 아니라 연예계(영화배우 박중훈, 가수 진미령)와 체육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인사들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공개할지 여부 및 그 방법.

신상공개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신상공개의 형태, 사진과 구체적 직장명의 공개, 초범에 대한 관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김영신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신상공개는 사진과 직장·주소지를 밝혀야 하며 파렴치한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주소는 동까지 밝혀야 한다"며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을 통하고 공개기간은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박중훈씨는 "초범과 상습범은 신상공개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1단계로 범죄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2단계는 직장에, 3단계는 신상을 소식자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4단계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이 좋겠다"고 제안했다.한편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에 올라온 신상공개 방법에 관한 국민제안은 모두 735건으로 이중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제기한 것은 458건이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이 가운데 TV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6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PC통신 15.3% △신문 14.7% △관공서 게시판 7.4% △가정에 통보 4.3% △벽보·대자보 4.2% △직장에 통보 2.4% △전광판 2.2% △택시·버스·지하철 1.7% △주민등록·호적 등본에 빨간줄 0.9% △주변지역에 알림 4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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