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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월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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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자격관리업무는 지역피보험대상의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진료비심사 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국민의료보험법 제47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고자의 경우 직장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한 날인 2000년 2월3일이 저희 공단의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일할 계산 부과가 아니라 월단위 부과이기 때문에 2000년 2월분 보험료는 당연히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고자의 경우와 반대로 2000년 2월3일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저희 공단의 자격취득일은 2000년 2월3일이 되며 보험료는 2000년 3월부터 부과되므로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울러 직장의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 2명을 추가해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윤희백(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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