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총선전 30일인 14일부터는 선거법에 따라 당원의 단합·수련, 훈련·연수 등 당원집회와 당원교육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앞으로의 주요 총선 일정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각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과 선전인쇄물 작성 및 제출수량을 공고하고, 22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인 27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공·열람을 실시하며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은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각 지역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후보자와 운동원 등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전날인 4월 1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후보자 등록때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어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대상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다음날인 4일까지는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우송한다.
선거인명부는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4월6일 확정되며, 부재자투표는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선거일인 4월 13일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78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가 끝난 뒤 부재자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면 전국 244개 개표소별로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가 끝난 뒤 각 후보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5월 1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소송도 이날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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