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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에 속아 구입한 교재 10일이내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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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학을 맞아 신입생을 상대로 한 교재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대학에 첫 발을 디딘 새내기들은 일부 저질 교재 외판원의 미사여구에 쉽게 속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 단체에는 이같은 피해 사례가 한달에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입생 대상 교재 판매 피해 사례와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을 알아본다.

▨피해 사례

ㄱ대 김모(19)군은 학교 선배라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어학교재를 구입했다. 판매원이 학과 선배라고 사칭하는 바람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39만여원짜리 교재를 계약했다. 집으로 발송된 교재를 보고 부모가 내용 증명을 보내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ㅇ대 박모(19)양는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했다가 뒤늦게 조사자가 토플교재 판매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판매원의 끈질긴 설득에 36만원의 할부 계약을 했다가 며칠 뒤 이를 해약하려고 했으나 업체는 1회 납입금 3만6천원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ㄷ대 장모(20)씨는 정부 모 연구원 직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리포트 작성시 필요한 자료나 책을 우표값과 발송비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사은품이라며 토플 테이프가 배달됐고 다시 20일이 지나 대금청구서가 우송됐다.

▨대처요령

설문조사, 진로상담 등을 내세우는 것이 교재 판매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부담없이 접근했다가 여러가지 혜택을 나열하며 신입생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학과 선배나 공공기관원이라는 사람이 설문조사, 안내자료 우송 등을 핑계로 인적사항을 요구할 때는 신분 확인 전까지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교재라고 판단돼도 주위 사람이나 부모와 의논한 뒤 구입을 결정한다.

계약서 작성 때에도 계약 내용과 영업사원 신분을 확인한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해당 판매회사에 보내면 된다. 이 때 상품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배달용 겉포장 제외) 일부 훼손이 있을 경우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상품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 1통을 업체에 보내면 된다. 나머지 1부는 우체국, 1부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업체 주소가 없는 경우 주소를 확인한 뒤 10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시 부모 동의가 없으면 계약효력이 없어 10일이 지나더라도 해약할 수 있다. 문의(053)745-9107.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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