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 도입을 검토중인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이 갖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논농업을 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해 이를 지속하게 하자는 취지다.이는 WTO협정 결과 쌀 수매제 등의 가격지지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과 보급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지원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와 관계없는 환경보전, 지역간 균형발전, 소득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는 직접지불제가 허용되기 때문.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되면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보전, 관리 프로그램의 이행과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등 일정 조건을 지키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결국 이 제도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환경적 지불의 성격이 강한 것.
밭이나 산림의 경우도 그 공익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 재정형편에 한계가 있어 우선 논농업에 한해 직불제를 도입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소나 감귤 등 특정품목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 WTO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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