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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효 새 방송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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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 등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이 13일 발효됐다. 이와 함께 EBS의 독립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공익자금의 방송발전 기금 전환 및 민영 미디어랩의 설치 근거를 담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도 이날 함께 발효됐다.

문화관광부가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 예술 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EBS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KBS의 수신료 가운데 EBS 지원액을 20%로 해달라는 요구는 KBS 주장대로 3%로 결정됐다.

새 방송법은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에 대해 지분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전체 시장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6%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5.5%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올해 방송발전 기금 징수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매출액 추정치 1조8천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89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구 방송법에 따른 공익자금 조성 목표액 900억원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 종전에는 방송광고공사가 광고 매출액의 4.8%를 공익자금으로 일괄 징수해 왔으나 새방송법 시행령은 KBS와 EBS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을 MBC의 3분의 2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방송법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심의기구에 불과했던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정책 수립, 방송발전기금 운용, KBS이사 추천 등 방송전반에 관한 막강한 기구로 탈바꿈했다.

이에따라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추천 및 임명제청(선임)권을 가진 보직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법상 새로 선임(추천)되거나 임명돼야 할 주요 자리만 해도 KBS사장과 이사 11인,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0인과 MBC사장, EBS사장과 이사 9인 등. 방송위는 방송법이 시행후 3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인사를 총선후인 5월쯤으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대해 방송사 노조 측은 "총선이후 낙선자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될 소지도 크다좭며 "굳이 총선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좭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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