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8천5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170만원의 수수료를 줬다.
그런데 알고보니 너무나 비쌌다.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데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정도가 요즘 협정요금이라는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엄청나게 비싸게 주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몇십만원이면 될 일을 바가지를 쓴 것이었다.
속은 기분이 들어 관공서에 알아보니 부당 수수료는 벌금도 물리고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수수료를 주고난 후 그 액수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래관계 서식에다 전세 및 매매 때 수수료율을 명기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는 수수료를 받은 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면 수수료를 주지않아도 되도록 규정해 놓는다면 전국의 수백만 전세, 매매당사자들이 편하게 이사다닐 수 있을 것이다.
오 우(대구시 중구 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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