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독자마당에 '교통위반 신고보상 효과 적어 득보다 실'이란 내용이 게재됐다.
신고자의 허위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하며 단지 신고자의 말로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그 독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점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남의 일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굳이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허위로 신고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다.
둘째, 신고만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신고한 사항마다 진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에 대해 적절한 벌을 내리고 있다.
셋째, 물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 물질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규위반자로 고발될 때 많은 시간적·물질적 불편함을 겪는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운전자들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 있다.
보행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여러나라도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위반차량에 대해선 즉시 고발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사실 경찰의 힘만으로 교통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눈이 두려워서 함부로 법규위반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때 우리의 교통문화는 한층 성숙해 질 것이다.-유욱종(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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