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이 산불 실화 쓰레기 소각 불씨 번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시 울주군은 20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 유모(7급.41)씨와 공공근로자 작업반장 박모(50)씨 등 2명을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유씨 등은 지난 14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회야댐 주변 정화작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 불씨가 인근 야산에 옮겨 붙어 소나무와 잡목 등 임야 21만8천㎡(22㏊)를 태워 5천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공근로자 30여명을 동원, 회야댐 주변 정화작업을 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폐목재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17일 공공근로자의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댐 주변 야산에 산불이 날 우려가 높다는 울주군 청량면사무소의 공문을 비롯, 면 직원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