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는 23일 부산지방배상심의회에 2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노조는 부산항 신선대, 우암부두 사태가 노동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노조가 신청한 배상액은 권리제한에 따른 손해액 2억원, 정상업무를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액 8억원, 폭행피해 손해액 1억원, 회사측이 제시한 채권금액 15억원 등 모두 26억원이다.
노조는 27일의 총파업에 앞서 24일 오전 6시30분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에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100여대의 차량을 동원, 저속운행으로 상경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과정에서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마찰을 빚었으며 출근길 양산방면 차량들이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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