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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때 수천명…미쓰비시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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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필리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신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2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이 전쟁기간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용돼 일본기업들이 운영하는 광산과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면서 "일본기업들은 이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고 노동을 착취해 이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쓰비시, 마쓰시타, 히타치 그룹과 자동차업체인 도요타, 닛산 등이 소송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호주, 캐나다, 중국, 영국 등의 희생자들과 연대할 것"이라면서 "소송의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국의 13개 법률회사가 팀을 구성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중 일본기업의 강제노역 이용에 관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이상의 일본기업들이 필리핀 전역에 10여개의 목화농장을 강제노역을 통해 운영했으며, 특히 구리 광산을 운영한 미쓰이 코잔이란 기업은 150만명에 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한편 지난 2월 영국인 강제노역 희생자들은 일본광산회사의 후신인 저팬 에너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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