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들이 선관위 단속을 우습게 알고 있다. 단속되도 무시하기 일쑤다. 솜방망이 단속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의 그릇된 의식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지역 모정당 총선후보자인 이모(58)씨가 수비면과 영양읍 일원 상가를 돌며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명함을 배포하는 현장을 잡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 후보는 선관위 단속반이 2차례에 걸쳐 명함 등의 배부중지 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40여곳의 상가를 방문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이 지역 여당 후보 부인 모(57)씨가 영양지역 상가를 돌며 후보자 얼굴이 찍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선관위가 적발, 2차례나 확인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출석요구서 마저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며"선관위 단속업무가 수사권이 없고 조사에 한정돼 있어 단속 자체를 대수롭잖게 여기며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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