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주주 단독 대표소송 허용

정부는 최근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재벌 오너의 독주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주 단독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음달초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기업들의 주주이익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보다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상법상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거나 현재 대표소송 제기요건인 상법상 주식 1%, 증권거래법상 0.01%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소송은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이사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주주 1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 위축을 우려해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공시토록 다음달초 금감위 기업공시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