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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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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많이 결제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어음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1일부터 이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현금 또는 구매자금융,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링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이 총 결제액의 80%이상일 때 2점, 60%이상 80%미만일 때 1점을 각각 하도급법 위반벌점에서 감점해준다.

공정위는 하도급위반 업체에 대해 유형별로 0.5~2.5점의 벌점을 부과해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이 4점이상일 때 과징금 부과, 15점이상일 때 공공공사 입찰자격제한요청, 20점이상일 때 영업정지요청 등을 해당부처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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