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성 가축질병(의사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맨 먼저 해야할 일이다.
다른 어떤 가축전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한 수포성 질병은 신속한 신고와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로 질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경계지역 안팎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전염병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20㎞ 이내 오염·경계지역에서 축산농가는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농장밖으로 가축을 반출하는 행위와 새롭게 가축을 입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 출입구에 신발 등의 소독을 위한 소독조를 설치하는 한편 차량이나 장비, 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일가친척, 이웃주민의 농가방문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의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이 출입할 때는 가급적 운전사와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출입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사육중인 가축에서 입, 젖꼭지, 혀, 발굽 등 점막에 물집이 생기는 등 수포성질병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곧바로 방역기관이나 수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계지역 밖의 축산농가들도 △수포성 질병 발생지역 방문 금지 △농장출입자 및 물품 소독 △이상증세 발견시 즉시 신고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 구제 △축사 내외부 정기소독 등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오염·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해온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같은 가축을 판매, 운송하는 업자는 경찰서나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밖에 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파주 전염병 발생이후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강화해줄 것과 서해안 지역의 철저한 방역소독을 요청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기관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053)764-0104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053) 326-0011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0591) 753-5505∼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43)467-1942∼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0∼9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051)331-0094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032)575-7738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062)571-0498 △대전보건환경연구원 042)863-6295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0331) 294-6762 △강원 가축위생시험소 0361) 243-9580∼3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0431) 220-5272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0451) 631-3091 △전북 축산진흥연구소 0652) 220-6500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062) 941-2577∼8 △제주 축산진흥원 064) 74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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