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소각 시설(처리능력 시간당 25㎏ 이상)이 대기배출 시설에 포함되면서 다시 신고해야 해 업체의 업무부담 가중은 물론 중복 지도·점검으로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역내 업체들이 갖추고 있는 소각시설은 시간당 25㎏ 미만이 13개소, 시간당 25㎏ 이상이 202개소 등 모두 215개소.
그런데 이들 소각시설 가운데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인 소각시설은 지난해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 시설에 포함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병행토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존의 설치업체 및 신규 설치업체들은 구미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경청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없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존 설치업체들은 오는 10월 이후에는 환경청과 구미시청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아 부적 결정시 배출부과금을 물거나 시설 개선명령 등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관련업체들은 "소형소각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만큼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설치신고를 제외시켜 주고 1개 소각시설에 대해 구미시청 폐기물관리과·환경위생과·지방환경관리청 등의 중복 지도·점검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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