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5일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있던 이모(32)씨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씨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에 따르면 구속된 서울 S병원장 이종출(45)씨는 지난 93년 9월 이 병원방사선실장 박홍기(49.구속)씨와 공모, 이씨 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던 이씨에게 수술을 한 뒤 면제판정을 받을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합수반은 또 군 간부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S정형외과 원장 오창수(37)씨와 전직 병무청 관계자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3천만원을 건넨 김정자(60.여.상업)씨를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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