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들어 선 각종 건물들로 인해 수려한 동해안 풍광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해안선 53㎞ 가운데 국도변에 인접한 연안은 20여㎞가 채 되지 않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횟집 등 각종 건축물이 전망 좋은 곳에 앞다퉈 세워지면서 해안 풍광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와 남호리 주변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던 일부지역이 취락지구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후 대형횟집들이 해안 경관을 가로막으면서 들어서 해안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다.
또 해안선 인접 지역은 수산물 건조장들이 성업중인데다 컨테이너 가건물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며 남정면 남호해수욕장엔 콘크리트 화장실이 도로변에 볼썽사납게 우뚝솟아 있는 등 해안선 경관관리가 실종된 인상이다.
특히 취락지구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건물높이를 8m까지 허용, 높이위반에 대한 규제도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준공검사가 끝난 후 사후점검에 그치는 등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준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놓아 두어 양식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부작용을 발생케 하기보다 개발계획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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