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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속 인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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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자치단체들의 인사적체를 무시한 채 일방 보직발령돼 '예속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양군은 최근 경북도 자원으로 3년간 근무해온 박모(5급)씨를 도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대신 5급 1명을 전입받아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발령했다.

이같은 영양군의 인사정책에 대해 이 지역 네티즌들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속인사로서 지방화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글에서 "5급직 공무원 3명이 1년 6개월이나 대기발령 상태고 이들 3명은 올 7월말까지 보직받지 못할 경우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들 대기자들에 대한 우선 보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경북도와 인근 자치단체들이 지난 2월 40, 41년생을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한 것과 달리 영양군은 40, 41년생을 대기발령않고 자치단체장들간의 합의를 깨고 있다"면서 '인사특혜'마저 거론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5급직 3명이 1년 6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북도 자원 5, 6급 각 1명이 5급직에 근무하는가 하면 40, 41년생 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올 6월말까지 20여명이 강제 퇴직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북도와의 교류인사에서 도 영입자는 우선적으로 직책 보임토록 한 조건 때문"이라 밝혔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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