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반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최고 3만원까지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 부담케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가 의료보험으로 내는 응급관리료가 비응급환자에게는 규정 미비로 오히려 부과되지 않아 응급실 이용환자들의 80% 가량이 이들로 채워지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중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극심한 탈수 등 26가지 응급증상 외의 환자는 기존 의료보험 적용 진료비 외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1만5천∼3만원의 응급관리료를 본인 부담으로 추가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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