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21세기 경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가진 중견기업연합회 초청강연에서 "최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재벌 가족경영의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현대증권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마치 이사회의 결정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배구조개선의 기본취지는 물론 상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경영권 다툼의 배경에는 대주주들이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의해 실제 투입한 자금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 전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작용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부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이내)를 엄격히 적용하고 1년간의 해소 유예기간이 지난후에는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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