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원도급액중 하도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인 공사에 대해 저가 하도급 여부를 심사, 적정수준의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면 하도급의 내용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확정된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제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사대상은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공사로 다만 심사가 필요없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와 수급인이 최저가 낙찰방법에 의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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