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공정50%'로 변경이달말께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 중도금의 기준시점이 현행 '옥상층 철근 배치단계'에서 '전체공정의 50%'로 변경돼 중도금 납부시점이 지금보다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법제처와의 사전조율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의가 종료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기준 시점이 과거 12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의 초고층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 감리법인이 아파트의 건설공정을 확인, 5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각각 2회 이상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옥상층 철근배치가 끝나는 시점을 적용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거의 종료단계여서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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