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중도금 납부 앞당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준시점 '공정50%'로 변경이달말께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 중도금의 기준시점이 현행 '옥상층 철근 배치단계'에서 '전체공정의 50%'로 변경돼 중도금 납부시점이 지금보다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법제처와의 사전조율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의가 종료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기준 시점이 과거 12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의 초고층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 감리법인이 아파트의 건설공정을 확인, 5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각각 2회 이상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옥상층 철근배치가 끝나는 시점을 적용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거의 종료단계여서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해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