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중도금 납부 앞당겨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준시점 '공정50%'로 변경이달말께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 중도금의 기준시점이 현행 '옥상층 철근 배치단계'에서 '전체공정의 50%'로 변경돼 중도금 납부시점이 지금보다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법제처와의 사전조율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의가 종료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기준 시점이 과거 12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의 초고층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 감리법인이 아파트의 건설공정을 확인, 5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각각 2회 이상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옥상층 철근배치가 끝나는 시점을 적용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거의 종료단계여서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해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