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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단속권 없고 경찰은 신고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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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이원화해 있던 공중위생업소 단속권이 경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만 제한된 이후 이용·숙박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구시내 구청과 군은 이용·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이 단속한 업소에 한해 행정처분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 있고, 퇴폐업소를 신고받을 때는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단속권을 전담한 후에도 특별 수사 차원이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선거철에는 이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소의 경우 경찰이 통상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 상당수 업소가 야릇한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등 퇴폐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숙박업소의 준수사항인 숙박부 기재를 폐지, 미성년자의 여관 출입 규제에 대한 고삐가 풀렸다.

이로 인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10대 원조교제를 비롯 미성년자의 혼숙이 무방비 상태로 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구청의 상설기동단속반이 주로 했는데 구청의 단속권이 없어지면서 퇴폐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매년 불법 공중위생업소 100여개 업소를 행정처분했으나 지난해 8월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꾼 후에는 경찰이 통보한 4개업소를 행정처분하는데 그쳤다. 달서구청과 서구청은 법이 바뀐 후 한건의 행정처분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업소 단속은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경찰 고유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구청처럼 전담반을 구성, 수시로 위생업소를 찾아 단속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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