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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정년 60세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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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김모(61)씨는 평소 같으면 들에 나가 농사일에 정신 없을때지만 요즘은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소일거리로 삼고 있다.

김씨는 하루 3만5천원의 품삯을 주고 일손을 구해 밀리는 농사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영농비 부담에 눈앞이 캄캄해진 채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편이다.

김씨는 올 연초 대구에 살고 있는 자식집에 다니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우측 대퇴부골절상으로 한쪽 다리를 잘 못쓰는 장애인이 돼 더 이상 농사일은 못하게 됐다.

더욱 김씨를 화나게 한 것은 보상과정에서 보여준 보험회사의 태도와 농촌현실을 무시한 농민정년 규정.

모 보험회사가 보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정한 농민 정년 60세 규정을 적용해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넨 돈은 고작 5백20여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농촌지역 농민중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평균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60세로 규정한 농민 정년을 어디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험회사 측 보상규정의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오로지 "현재 농민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면서"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영양지역의 경우 1만1천여명의 농민인구중 43%인 4천700여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급속한 노령화 현상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직장인 정년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한 농민정년 60세는 실제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

최근 농림부도 이같은 농촌현실을 감안, 금융감독위원회에 농민정년을 65세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농민 권모(42·영양읍 대천리)씨는"젊은 층은 도회지로 떠나고 없는데다 영농기계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이 각종 사고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되는 정년문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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