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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美채권 유통시도 2명 영장 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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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수천억원어치의 가짜 미 재무부 채권을 중국에서 매입해 팔려던 이모(49·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모(61·서울 송파구 송파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36)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46)씨에게 "K은행 봉천동지점에 예치돼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팔겠다"며 접근, 미국 재무부 명의로 된 액면가 4억3천만달러(한화 4천770억원)짜리 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인 1천29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조로 129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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