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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 보상금'지급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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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5년후 지급 전무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95년과 97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 후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지주들에 대해 영농손실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행정소송 등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5년과 97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연간 1기작은 편입면적 곱하기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 곱하기 3을 영농손실 보상액으로 정하는 등 기준을 전해 지주들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매년 영농손실 보상금으로 연간 1기작인 쌀은 ㎡당 629원, 미나리 2천756원, 마늘 1천965원, 고추 1천377원, 사과 1천836원, 다년 1기작 작물인 인삼 5천20원 등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성군의 경우 지난 95년 법개정 이후 수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영농손실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공공사업중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은 추정도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행정소송 등 집단 민원 야기시 예산확보 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의성군은 98, 99년 2년 동안 수해로 인한 국비지원 1천여억원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벌여 이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액만도 엄청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영농손실 보상금과 관련, 도내 상당수 시·군이 쉬쉬하며 내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등으로 공공사업비가 부족,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李羲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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