찥포항에서 직장생활 하는 고모가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는 조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신청, 자신의 직장으로 배달 받아 사용하다가 대금을 연체하고 행방불명됐다. 대금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는 카드사 독촉에 못 이겨 조카가 연체금을 내긴 했는데 쓰지도 않은 사람이 대금을 내야 하나?
찦카드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고모에게 조카 명의의 카드를 발급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3자인 고모의 사용분을 조카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게 이 점을 양지시켜 조카가 낸 대금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신용카드 상용시대를 맞아 성실한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안 경우 즉시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대금청구서를 수령하거나 본인 예금계좌에서 결제토록 허용하면 제3자의 카드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카드대금 변제책임을 벗을 수 없다.
특히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대여한 상태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3자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도움말: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429-0451~5)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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