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중인 76명 외에 선거일 이후 추가로 입건되는 당선자들도 즉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지난 13일 선거일 이후 선관위나 상대후보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당선자는 서울지역의 3, 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가려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소환 통보키로 하고 대상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대검은 또 당선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5월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의 선거사범 신속수사 지침을 마련, 이날 각 지검.지청 공안팀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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