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앞으로 산불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면허세·농지세 등 지방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세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내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산불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소실된 농지는 5년간 농지세를 비과세하며 △농작물 피해는 피해정도를 반영, 감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 각종 기계장비의 소실·멸실·파손된 물건을 대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주며 사망·실종·중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 기간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키로 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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