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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이대론 안된다(4)-전과·재산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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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선 시민 단체들의 낙선 운동과 맞물려 사상 처음으로 후보들에 대한 전과, 병역, 재산 및 납세 기록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이같은 자료 공개로 유력 후보들 중 일부가 선거 과정에서 적지않은 곤욕을 치렀으며 낙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증 기간이 촉박한 데다 주무 관서인 중앙선관위의 실사 권한도 극히 제한돼 있는 등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후보들간 공방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물보다는 정당 위주의 선거가 되고 지역주의 구도까지 심화되면서 특히 영남과 호남권 등에선 거의 맥을 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과 공개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버렸다. 이 때문에 실제 밝혀진 것은 전체 전과의 10% 수준에 그쳐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데 불과했다. 즉 사기, 횡령 등의 파렴치범이라도 피해액이 적거나 사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간 등은 친고죄인 만큼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게 된것이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사면·복권되거나 형이 실효된 후보 측은 전과공개 문제를 놓고 위헌심판 제기 등 거세게 반발할 소지도 갖고 있다.재산 및 납세 공개와 관련해서도 납세 실적(최근 3년간)의 경우 관련 법은 후보들 본인의 것만 신고토록 규정,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토록 한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금부과 대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본인 이외의 가족 쪽으로 옮겨 놓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번 공개 결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5명 중 한 명, 재산세 무일푼도 3명 중 한명이나 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재산 내역은 신고토록 했으나 '고지 거부'가 가능토록 해놓아 실효성이 없었다.

또한 납세실적 신고대상에 종합토지세 부분이 누락됨으로써 '땅 투기'에 의한 재산 증식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것도 주요 맹점으로 꼽힌다. 재산의 주요 부분이 부동산이란 점을 생각하면 재산세 현행 납부실적 공개는 반쪽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납세에 대해선 제출 자료 자체가 국세청이나 구·시·군청 등에서 보낸 '공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설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다.

병역 신고사항도 병무청이 발급한 서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 5명 중 1 명꼴로 면제를 받아 일반인의 지난해 면제율 4.6%의 4배이상 됐으며 특히, 이들중 상당수가 '연령 초과'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검증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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