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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여신한도 80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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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상호신용금고 활성화를 위해 은행유사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상호신용금고들의 지점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고들이 지주회사를 세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초청 강연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는 사실상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은행이지만 수익기반이 취약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고의 업무영역 등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상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이내, 40억원이며 기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 20억원"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소기업·기타 등 대상에 대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한도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80억원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여신한도 역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점·출장소 설치요건을 완화해 점포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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