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1일 도정의 생산성 향상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의 4급이상 공무원 96명(국장급14, 과장급 82)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목표관리제(MBO)란 당해 공무원이 1년동안 추진해야 할 업무 목표를 설정, 연말에 그 달성도를 평가해 보수 지급과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목표관리제(70%)와 부서평가 인센티브제(30%)를 종합 평가, 조직구성원의 집단참가를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평가결과 인원대비 상위 10%내에 들면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 11~25%이내는 100%, 26~50%이내는 50% 등으로 성과상여금이 차별지급되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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