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발효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를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토록 규정,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다.
또 예산 부족으로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에 편입된 대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장기 도시계획 시행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내년말까지 재검토, 대지는 2002년 1월부터 해당 지주가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 청구일로부터 2년내 지자체 예산으로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부터 4년 후에는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일괄 사들여야 해 3천만원까지는 현찰로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 지급해야 한다.
칠곡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토지 면적은 832만2천㎡로 이중 매수 대상인 대지는 25만5천㎡, 매수 추정액은 361억원이나 된다.
경북도 전체로는 매수 대상 대지가 470만4천㎡로 매수추정액이 6천900억원이다. 그러나 매수 추정액은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제 매수 비용은 경북도내 전체에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시·군마다 대지 매수 비용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가 대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 단독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 및 공작물 신축을 허용토록 돼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수백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도 없고,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건축물 신축을 허용할 경우 장차 도시계획 시행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24일 도시계획 사업의 50%까지 국고보조 및 융자토록 한 중앙정부 지원율을 80%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洪錫峰·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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