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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체벌'자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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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체벌시행 여부를 학교자율에 맡긴 이후 울산지역 대다수 학교들이 체벌시행 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160개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벌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34개교 등 149개교가 체벌을 시행하고 있고, 체벌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등 11개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일선학교가 체벌규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벌학교는 체벌규정을 제정하고 체벌이 필요하지 않은 체벌없는 학교는 체벌없는 학교규정을 제정, 실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체벌학교는 학생에게 사전 체벌사유를 알려주고 무엇을 잘못해 체벌을 당해야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교사의 학생체벌 기준과 적정수준을 정한 뒤 체벌을 실시하고,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체벌은 금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만 사용토록 하는 한편 도구와 손발이용, 신체적 고통, 언어폭력 체벌 등은 금지토록 했다.

체벌방법도 구체화해 체벌부위는 남학생은 손바닥과 둔부, 여학생은 손바닥이나 종아리로 제한했고 매의 재질과 형태, 규격을 정해 학교별로 통일된 매를 사용토록했으며 체벌장소도 교장실과 교무실, 교실로만 규정했다.

반면에 체벌없는 학교에는 학생 생활카드제를 도입, 각종 상벌 요인항목으로 학생을 평가해 상은 가점을 주고 벌은 벌점을 부과하며 봉사활동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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